[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형사상 소송을 두고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로 보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독립적인 조사’를 권고했다.

 

     10월 9일(제네바 현지시간) 사회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최종권고문에서 "(a)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 (b) ‘업무방해죄’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넓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제 접근성’ 부문에서, 과도한 인지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법률 구조에의 접근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이 인지대와 같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높은 비용으로 인해 방해받는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권리 침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법적 절차의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지적과 권고를 환영한다. 특히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목적의 정당성)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라는 점,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차례 개정과 시정을 권고한 부문이어서 2017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보고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배가압류 현황 등 노동권침해 실태와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사회가 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법개정 운동을 실시한 바 있지만, 국회 역시도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주춤하는 동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867억 원으로 치솟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징계・해고되거나, 구속되거나, 가족과 그 자신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천문학적인 손해청구금액에 대한 ‘인지대’등 법률비용에 가로막혀 소송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위원회가 ‘보복조치’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2022년까지 권고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는 제대로 권고를 이행해,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길 희망한다.

 

 

2017년 10월 1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