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성명]
택배노조-CJ대한통운, 교섭으로 총24억원 손배소취하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조속히 사업장 내 원하청교섭을 현실화하라
CJ대한통운과 제일제당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배소 2건(22억원, 2억원)에 대해 취하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며 단체교섭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정하며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당사자들에게 청구한 22억원 손배소 건, 사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제일제당이 청구한 2억원 등 총2건에 대해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자로 소취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획득한 결과다. 택배노조의 길고 긴 투쟁은 지금 본회의에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2조 2의 사용자책임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 교섭은 비록 원청과의 직접 교섭은 아니지만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교섭 과정에서 노.사 상생에 기초하여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소취하까지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번 택배노조의 교섭은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하청, 파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길고긴 갈등을 매듭짓는 빠르고 최선의 방법이 ‘교섭’에 있음을 증명한 선례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하고 시행해 사업장 내 원하청교섭을 현실화하라.
나아가 사용자 측에도 조속히 원청 책임과 교섭권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경총이 주장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지름길은 ‘교섭’이다. ‘교섭’을 통해 노사간 갈등을 대화로서 종지부 찍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교섭하라.
2025년 8월 19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