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맞선 파업에 대한 형사 1심선고에 부쳐

[손잡고 논평]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집회’도 못하는 게 ‘공공의 안녕’인가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맞선 파업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단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검찰과 사법부가 십수년 불법파견에 맞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활동가 12명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1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당진공장에서 벌인 집회에 대해 쟁의정당성을 부정하고,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회가 물류차량, 외부인 등이 다니는 도로를 점유하고 통제센터를 점거했다며 ’공공의 안녕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최대 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도 법원도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이 행사한 노동조합 활동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제한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법원에 묻는다. 무엇이 ’공공의 안녕’인가.

파업이 있던 2021년, 현대제철은 이미 특별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위반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119억원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며 범죄를 이어갔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2024년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겼음에도 지금까지도 공소장을 쓰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가 현대제철의 범죄행위를 방관하는동안 현대제철에서는 중대재해로 5명이 사망하고, 2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국감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대 10배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됐을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는 심각하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는 이재명 대통령도 ‘살인‘에 비유할 정도다.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은 말할 것도 없다. 

 

매년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과 이 죽음을 만드는 ‘불법파견’과 같은 기업의 범죄는 ‘공공의 안녕’ 크게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다. 굴지의 대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일상을 해치는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방어권인 노동권 행사조차 못하는 게 사법부가 말하는 ‘공공의 안녕’인가. 

정부와 사법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과 교섭거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민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현대제철의 불법을 멈추고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한국 국민의 노동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이 국제기준에 답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용될 때까지 감시하고 실태를 알려낼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