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손잡고 논평

 

[손잡고 논평]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부쳐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손배소 보복조치 제한은 국제기구 권고다
‘노동권’ 제약한 윤석열 정부와 결별하고, 노란봉투법 즉각 입법하라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울산과학대학교 등 구체적인 손배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에 대해 빠짐없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불법파견, 산업안전문제, 임금체불 등 쟁의의 원인이기도 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명백한 우려도 남아있다. 노동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한 노동자 정의에 대한 
개정조항(2조 1, 개정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3조 신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거부권 행사 와중에, ‘노란봉투캠페인’의 시발점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47억원 국가손배와 회사손배는 모두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국가손배의 경우 당사 파업참가자들은 국가폭력 피해를 사과받고도 국가폭력 대상에게 폭력도구의 배상을 물어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은 셈이라는 점에서 법의 모순을 판결로써 다시 확인을 받은 셈이다. 
‘불법파견’에 저항한 이유로 제기된 현대자동차 파업참가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도 끝내 배상판결로 확정됐다. 파업의 근본 원인인 ‘불법파견’이 유죄 확정되었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 끝까지 맞선 개인과 연대자만 ‘보복조치’의 표적이 되어 파업 책임을 모두 지게되는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비단 확정판결된 사건 뿐 아니다. 한국에서의 노동자 손배는 지난 30년동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거부, 파견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산업안전 문제와 같이 기업이 거침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못해 노동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파업권을 행사한 결과 제기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소송기록 아카이브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최장 15년의 재판을 통해 상고에 재상고를 거듭하며 대법원 판결을 구해도 결국 사법부 판결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국가 역시 정부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이미 제기한 손배는 멈추지 못했다. 

우리가 목격한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한 사법현실은 이토록 후퇴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주어진 노동권 행사로 노사 관계를 풀 수 있도록 하위법인 민사로 제약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울어진 법 저울을 바로세우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에 입법부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호소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권이 국제사회의 권고 대상이라는 점 또한 잊어선 안된다.
 ILO, 유엔사회권위원회,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꾸준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동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존재와 파업권 위축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가운데, 곧 5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파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업무방해죄 쟁의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처벌에 대해 ‘쟁의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명하고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권고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답변을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사회 권고에 준하는 수준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고 즉각 시행하라.

2025.7.17.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