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1심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논평

[손잡고 논평]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1심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논평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의 한계를 목도했다

국회는 외투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한국의 국내법이 국제규범에 역행하는 판결을 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박정혜 외 7명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부당 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듭 우려했지만, 현재 한국의 국내법은 판례를 좇기만 할뿐, 급변하는 자본시장과 노동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국내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만 양산할 뿐이다. 

이를 국내법 현실을 악용해 니토덴코 역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에 대한 지배력을 부정하고, 한국의 국내법을 따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 현실이 국제규범을 따라가지 못해 외투기업이 자국에서 벌이는 노동탄압을 막지 못하고 빌미를 제공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퍼주기만 하고, 단 한가지 약속인 자국내 ‘고용’에 대해 보장하지 못하는 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전면 개선하라. 

 

아울러 니토덴코에 요구한다. 화재로 청산하기까지 100%출자한 니토덴코의 결정이 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한국의 국내법을 핑계대지 말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노동 인권 탄압을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