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가상의 ‘경영권’을 위해 국민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손배소,
대우조선해양은 손배소 청구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23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노동자들을 향해 내겠다는 이사회결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손배소를 즉각 멈출 것을 대우조선해양에 경고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무슨 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다.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지송달료만 1억6천여만원이 발생한다. 산업은행은 국고가 투입된 기업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소송을 강행하려는 것을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경영진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잠수함 판매 계약을 맺은 뒤 900억원의 자재를 선발주했으나 계약이 미뤄지면서 이를 사실상 ‘손실처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명백한 경영상의 실수다. 경영상의 실수에 대해 ‘손실처리’가 가능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경시해 발생한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마땅히 회사가 감내해야 한다.
7천억원이 8천억원이 되고 다시 500억원이 되었다. 500억원은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역사상 개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한 일이, 대화조차 거부당해 0.3평 철장안에 몸을 가둔 일이 최고금액을 청구받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라고 보는가. 200만원의 월급에 대해 임금회복을 거부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벌 수도 없는 금액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청구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권 행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손배소를 강행한다면 손배소 청구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수치로 남을 것이다. 헌법에 노동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한낱 기업이 기본권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금액을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부과하려는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파업권’에 대한 ‘보복조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수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2022년 8월 2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