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손잡고 논평]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검찰의 징역 구형을 규탄하는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검찰이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정권이 바뀐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한 고공농성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이 '유죄'라니 참담하다.

 

     이 사건은 현대기아차 정몽구 이하 경영진의 불법과 그 불법을 방관한 정부의 무능함이 원인이 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현대기아차 정몽구 이하 경영진이 정규직화를 무시로 일관했고,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에 호소해보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 전광판에 올랐다.

 

       실수가 있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 전광판이 제3자인 명보애드넷의 소유임을 몰랐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실수의 댓가로 이미 고공농성자들은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고 있다.

 

       명보애드넷은 고공농성 기간 업무방해 명목으로 고공농성자 최정명, 한규협에게 이미 5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 패소 이후 지회와 농성당사자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대한 손배금액에 연이자 15%까지 붙어 매년 9천만원씩 이자가 불고 있다. 현재 6억7천만원에 달한다.

 

      더구나 고공농성을 이유로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해고했다. 자신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기는 커녕 불법을 온몸으로 알린 죄로 밥줄을 끊는 보복을 한 것이다.

 

      수입이 없는 고공농성자들은 손배 확정 이후에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세간살림에 빨간딱지가 붙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돈을 갚고 싶어도 정규직화는 커녕 복직조차 불투명하다.

 

      복직이 된다한들 연이자만 9천만원에 달하는 손배금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 실제 금액을 갚아보고자 모금도 실시해봤지만 연이자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겨우 모아 명보애드넷에 전달하였다. 이번 검찰 구형은 그 노력조차 허사임을 보여줬으니 참담할 뿐이다.

 

      검찰에 묻고 싶다. 구속시킨다고 손해배상 금액이 갚아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미 인정된 불법파견을 현대기아차가 받아들이도록 법이 노력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현대기아차 파견법위반의 책임을 묻고자 한 해고자들을 옥죄고 가두는 것보다, 고공농성을 야기한 불법파견의 원죄를 저지른 현대기아차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법과 상식에 맞는 게 아닌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구형 전, 본 사건이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을 알린 것이라는 본질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회적 문제를 목숨걸고 알린 것이 유죄라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바로잡지 않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이하 경영진의 행태는 무엇인가. 고공농성을 엄격하게 '유죄'라 주장한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재벌 봐주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구형을 약자에 엄격하고 재벌에 한없이 유약한 검찰의 잣대를 또 한번 증명한 사태로 기록할 것이다. 재판부만이라도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년 5월 4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