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취재요청서-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1.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 등 당사자와 국가손배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참여합니다.

 

3.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는 주제로,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4.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참사입니다. 특히 국가는 구조하지 못한 책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침몰원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가장 큰 책임주체인 국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과 4.16연대에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이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이에 해당 소송의 문제점을 알리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괴롭히기 소송’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면담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께서 면밀이 살피어 시민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끝)

 

- 아 래 -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11시 경찰청 앞

○ 주최 :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4.16연대

 

○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416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인 4.16연대를 비롯, 세월호 집회 참가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경찰(당시 진압 투입 전의경등)은 2015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경과 별도자료 첨부)
- 세월호의 진실을 막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방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경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집회’등으로 폄훼하며 2015년 제기한 소송의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음,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손배청구는 집회참여시민 및 세월호 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반헌법행위와 다름없음
- 세월호 4주기인 2018년 지금까지 곳곳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해온 시민들의 다양한 촛불문화제 등 집회 시위가 있었으며, 2015년 세월호 집회도 그 과정의 하나임
- ‘괴롭히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경찰의 행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임, 나아가 국가 등에 국민에 대한 손배소 자제를 권고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에도 반하는 등 국제사회기준에도 맞지 않음

 

○ 세부진행 : 사회_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시작발언_정연순 민변회장 : 국가폭력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규탄
- 재판경과브리핑_서선영 변호사 :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배 재판 경과 및 재판청구의 문제점
- 당사자 발언 1.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당사자 발언 2.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회견문 낭독 뒤 경찰청장 면담진행

*문의 : 손잡고(윤지선 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