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9 한겨레] ‘정리해고 파업’ 손배청구 막는 법안 발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기구 ‘손잡고’
내달 개정안에 합법파업 범위넓혀

 

 

쌍용차처럼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손배)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같은 노조 활동도 합법화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잡고’ 운영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도우려는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으로 329가구에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 등을 내걸고 벌인 쟁의 행위에 회사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맞서,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배 청구액을 집계했더니 지난해에만 15개 사업장에서 1692억원이고 가압류 금액도 182억원에 이른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 파업엔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 파업의 범위가 매우 좁다. 노조법은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과 관련된 쟁의행위만을 합법으로 규정한다. ‘해고’가 포함돼 있지만 ‘정리해고’ 관련 쟁의 행위는 합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쌍용차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에 157억여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다.

 

손잡고의 노조법 개정안이 합법 파업의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손잡고 개정안은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정리해고까지 합법적 노동쟁의에 포함시키고, 손배 청구 제한 범위도 ‘그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를 막으려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한테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준이 없어 규모가 들쑥날쑥한 손배액의 기준과 상한액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손잡고는 다음달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누리집(www.sonjabgo.org),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31일까지 국민청원을 벌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57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