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결과보도자료] 예비법조인 역대 최다 참가, ‘공정대표의무’ 주제로 노란봉투법 이후 그려

[결과보도자료]

예비법조인 역대 최다 참가,

‘공정대표의무’ 주제로 노란봉투법 이후 그려

- 국회의장상 서울대 로스쿨, 고용노동부장관상 서울대 로스쿨

 

우원식 국회의장 “노동법 배움 기회 제공, 노동변호사 배출 산실, 의미 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노란봉투법 실제 개정 추진, 경연대회 의미 각별”

김선수 심사위원장 “상대를 아프게 할 권리가 없다” 좋은 변론에 대한 고민 당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회 이래 첫 우승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지부노조를 피고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차별하였습니다. 지부노조가 단체행동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자 피고 회사는 지부노조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한다면 지부노조의 모든 노동권은 박탈됩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시어 지부노조의 노동권을 보호해주기시 바랍니다.” - 우승팀 원고 정리변론 중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2022년 말까지 미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태종관광호텔의 경영적자는 심화되었습니다...(중략) 피고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원고 정영운과 원고 하이테승에 대한 징계해고는 태종관광호텔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승팀 피고 정리변론 중

 

23일(토)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결선이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의 공동주최로 개최해 전국 로스쿨에서 96명(32개팀)이 참가해 24명(8팀)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각계 시상 참여, 축사 통해 대회와 참가자 격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원식 의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대회답게 예비법조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실제로 노동변호사까지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다니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대회가 학생들에게 소중한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는 대회 이래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제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률은 단순한 문구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다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모의법정이라는 장을 통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대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문제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법과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서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회를 주최한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세 번째 국회 본회의에 오른 날 대회 결선이 치러지는 데 대해 “이제 우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박래군 대표는 “법개정을 통해 단체교섭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이뤘는데, 해석상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현장에서 법 적용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예비법조인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어주길 당부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본 대회는 2015년 첫 회 이후 예비법조인이 노동인권과 노동법의 주요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공개 모의법정을 통해 법 적용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며 대회의 필요성을 되짚었다. 이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 정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실질적 방안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양대노총에서도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에 대한 자부심과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하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경연대회가 될 오늘의 자리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혜로운 논리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민주노총도 노동3권이 당연한 권리로 작동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손배‧가압류 쟁점을 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소수노조의 교섭권,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한계 등을 다루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된 이후에도 우리 노동현장에서 문제가 될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11회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경연대회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회 이래 첫 노조 ‘원고’, 회사 ‘피고’ 구성 변경

‘공정대표의무 위반’ 생소한 주제...세종호텔지부, 쌍용자동차지부 참관

 

이번 모의법정은 이제까지의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사용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재로 한 것에서 벗어나 주제에 변화를 꾀했다.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여연심 변호사는 “소수 노동조합이 원고가 되어 사용자 및 다수 노동조합을 피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가상의 사례를 구성”했다며, “문제가 어려웠지만, 현재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현장에서 만날 노동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제11회 문제의 모티브가 된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허지희 사무장은 “반짝반짝한 참가자들의 경연 과정을 지켜보며 만가지 감정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세종호텔지부도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교섭사항을 지부에 알려주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며, “승소를 하니 공문을 어찌나 잘 전달해주던지 놀랐다”고 소송의 경험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전했다. 허지희 사무장은 지회장은 “실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협의체에 들어와 우리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해서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막상 정리해고 소송 중에는 사측이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고 현장의 부당한 경험을 전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재판을 했는데, 사측 대표이사 해임을 두고는 절차가 잘못되니 해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며, “그러면 정리해고도 선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가 법원에서 소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방적인 선정 기준을 A4용지 하나로 붙여서 통보한 걸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억울했다”며 법의 잣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허지희 사무장은 고공농성 200일을 앞둔 고진수 지부장을 언급하며, “법원이 노동자의 부당함을 외면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사건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처럼 사회적대화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여기계신 여러분이 정리해고같은 악법을 개정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선수 심사위원장 "좋은 변론, 표현에 대한 고민 필요"

김선수 심사위원장(사법연수원 교수, 전 대법관)은 대회강평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에게 좋은 변론, 좋은 변호사에 대해 고민하길 당부했다. 김선수 심사위원장은 “제가 심사 내내 ‘도저히’, ‘도무지’, ‘도대체’의 조사를 사용한 센 표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다”며,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에서 강고한 다수 의견을 흐트러뜨려서 한 사람이라도 견해를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강고한 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표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예비법조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김선수 심사위원장은 전수환 전 대법관의 책을 인용해 “우리는 의뢰인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지만 상대편인 반대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해하거나 아프게 할 권리를 부여받은 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지나침이 없어야 좋은 변호사, 좋은 변론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화도 내고 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다”는 격려로 강평을 마쳤다.

   김선수 심사위원장 외에 윤애림 소장(노동자권리찾기연구소 연구소장),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장),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윤지영 변호사(사단법인 직장갑질119 대표), 신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가 제11회 모의법정 심사위원을 맡았다.

 

국회의장상 안민영, 김은서, 김희중 “노동법 신장에 한몫하는 변호사 될 것”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은 고용노동부장관상 시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상은 3팀으로 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민주노총법률원장상,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시상과 상금 100만 원이 각 수여됐다.

 

장장 6시간의 본선 경연 끝에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참가번호 110017팀, 안민영, 김은서, 김희중 씨(서울대 로스쿨)에게 돌아갔다. 대회 전 과정이 참가번호로만 진행되는 본 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팀이 우승을 한 건 대회 이래 처음이다.

안민영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처음 보는 팀원들이 있다보니까 많은 서적을 찾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노동법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 노력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우리도 노동법을 신장시키는 데 한 몫을 하는 변호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포부를 남몰래 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제의 모티브가 된 세종호텔도 잊지 않았다. 안민영 씨는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동지 내려오길 바라고, 조속히 잘 해결되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억울한 정리해고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서 씨는 “서면을 읽으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인데 법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다보니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쟁의행위 요건이 까다로워서 다 준수하면서 쟁의행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희중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법’을 처음 접하게 됐다. 공부를 하면서 노동법이 넓은 법률이고 한편으로는 완성시킬 부분이 많은 법률이라고 느꼈”고, “노동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제 자신에게 죄책감도 들고 미안함도 느꼈”다면서, “앞으로 더 공부해서 좋은 법률가가 되어서 노동법에 대해서도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참가번호 110026번, 조영욱, 이동은, 임재영 씨(서울대 로스쿨)가 수상했다.

장려상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참가번호 110021번 권성모, 변지환, 김나래 씨(부산대 로스쿨), 민주노총법률원장상은 참가번호 110009번, 김평강, 권세진, 김정후 씨(충북대 로스쿨)가, 한국노총법률원장상은 참가번호 110016번팀, 류채원, 김하현, 이청아 씨(서강대 로스쿨)가 수상했다.

입상 격인 노란봉투법상은 참가번호 110010번 오고운, 김소연, 장서영 씨(경희대 로스쿨), 참가번호 110025번 김석원, 오의선, 이재환(인하대 로스쿨), 참가번호 110027번, 곽한별, 박인찬, 조예지 씨(서울대 로스쿨)가 각각 수상했다.

이하 시상식 사진 : 더 많은 시상식 사진은 손잡고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www.sonjabgo.org)

 

▲본선 심사위원과 참가자 단체사진-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시상식 단체사진-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안민영, 김은서, 김희중(110017팀, 서울대 로스쿨)-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고용노동부장관상 조영욱, 이동은, 임재영(110026팀, 서울대 로스쿨)-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권성모, 변지환, 김나래(110021팀 부산대 로스쿨)-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민주노총법률원장상 김평강, 권세진, 김정후(110009팀 충북대 로스쿨)-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한국노총법률원장상 류채원, 김하현, 이청아(110016팀 서강대 로스쿨)-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상 오고운, 김소연, 장서영(110010팀 경희대 로스쿨), 김석원, 오의선, 이재환(110025팀 인하대 로스쿨), 곽한별, 박인찬, 조예지(110027팀 서울대 로스쿨)
▲김선수 대회 심사위원장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여연심 대회 집행위원장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A법정 재판부 – 왼쪽부터 문성덕 변호사, 김선수 교수, 윤지영 변호사
▲B법정 재판부 – 왼쪽부터 신하나 변호사, 윤애림 소장, 정기호 변호사
▲A법정
▲B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