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노동부, 현대제철 1,213명 추가 불법파견 적발!
이재명 정부의 기업불법 관리감독 능력의 시험대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주식회사에 1,213명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했다. 이는 2018년 근로감독 결과 2021년 확인한 749명에 더해, 2021년 파견법위반 고발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추가된 것이다. 사실상 현재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파견이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12월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실도 발표했다. 노동부는 2021년 적발 건에 대해서도 천안지청은 3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기소의견으로 넘겨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있다. 검찰은 한 술 더 떠, 기소지연으로 현대제철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추가 적발까지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후에야 기소를 한 것이다.
이같이 행정조치와 사법조치가 모두 늦어지는 동안에도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속된 불법으로 인해 당진공장의 2천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불법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5년의 시간을 더 보낸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업불법 관리감독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불법을 멈추지 않는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멈출 수 있을 것인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더욱이 올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해이다. 노란봉투법이 없던 지금까지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현대제철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법이 바뀐 이후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반복된 불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현대제철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통해 증명하길 요구한다.
2026년 1월 19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