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에 부쳐

[손잡고 논평] 

현대제철 불법파견 멈추고 직접고용하라! 

노동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현대제철을 교섭테이블에 앉혀라!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에 부쳐

 

소송으로 불법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현대제철의 꼼수에 사법부가 호응했다.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566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 의무를 인장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24명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상식밖의 판단을 냈다. 

지난 1심에서는 정비, 조업, 크레인운전, 구내운송 등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1심 판결을 받고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없는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3년 안에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즉각 상고해 억울한 하청노동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하청노동자들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은 소송일 뿐이다. 전공정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도 현장을 바꾸진 못했다. 사실상 2심도 일부 제외되었지만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듭된 판결과 제도적 조치에도 현대제철의 불법을 막지 못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구멍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조치한 사실과 재판으로 노동부의 제도적 조치가 현실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낸 바 있다. 또한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은 재판과 별개로 유효한 판정임’이라는 것 또한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살인미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제철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낙하, 끼임, 추락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1심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현대제철 불법행위를 바로잡기위한 제도적 조치도 계속됐으나 사실상 현대제철의 불법을 멈추진 못했다. 

 

2021년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과태료119억원 부과도 있었다.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의제에 대한 교섭 판정을 냈다. 2025년 7월 25일 행정법원도 교섭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제는 노동부가 답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불법파견에 대해 개별 노동자들이 십수년 소송을 해야만 근로자지위를 바로잡는 고질적인 소송전을 방관만 할 것인가.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교섭하라’는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다가 2심선고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야 ‘산업안전의제를 포함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교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회신공문을 보냈다. 

‘재판’을 운운하며 제도적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닌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소송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이런 현대제철과 같은 일부 원청들의 관행을 깨야 한다. 현행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직접고용시정명령조차 이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그 자체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노동부가 십수년 반복된 대표적인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위험의 외주화 사업장인 현대제철의 불법을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개정노조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