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470억원 손배소 취하를 환영한다

[손잡고 논평]
470억원 손배소 철회를 환영한다

한화오션은 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들과 교섭을 실시하라!

 

오늘(28일) 한화오션이 2022년 당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에 대해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지회)와 합의해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아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함 이전에 너무도 당연한 요구다. 늦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던 470억 원이라는 손배소 무게가 거두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구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의 ‘470억 원 손배소’는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을 박탈한 채 차별과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아왔던 원청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노동권을 수십 년간 방치시켜온 역사를 뒤로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오롯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한 출발이 된 한화오션, 현대제철,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교섭권을 자유로이 행사해 안전한 일터, 차별 없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기업이 ‘원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감시와 지도를 엄중하게 실시하라.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 기업의 불법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들과 교섭을 해 이제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25년 10월 28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