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김주익 열사 22주기에 부쳐

[손잡고성명]

김주익 열사 22주기에 부쳐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 노조법 후퇴시도 즉각 중단하라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기일이다. 2026년 3월 시행될 개정 노조법 2조 5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노사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했다. 엄밀히 말해 확대라기 보다 사실상 ‘경영상 결정’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게서 빼앗은 노동권의 일부를 다시 노동자에게 되돌린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서 언급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김주익 열사다. 한진중공업은 2002년,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150억원이라는 손배소 압박으로 단체행동권을 짓눌렀다. 그 결과 단결권마저 흔들린 상황이 도래하자 2003년 김주익 당시 노조위원장은 고공농성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끝내 목숨바쳐 손배가압류와 노동권 침해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노동자 김주익의 염원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쟁의를 확대하며, 더 이상 경영상 결정이란 이유로 교섭권과 파업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한 발 나아가게 하는 지표가 됐다. 우리는 어렵게 공표된 개정 노조법이 내년 3월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입법 후퇴의 시도도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쪽 의원들의 개정노조법 후퇴 시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국감에서 윤상현 의원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도 노사간 협의를 해야 하냐”며 “사회적혼란이 뻔하다”며 김영훈 장관에게 보완입법검토를 요구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확인했듯,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노동권마저 박탈한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일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수십억원 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사실상 구조조정에 이를만큼 회사를 위태롭게 했던 경영실패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정치권 또한 그 책임을 오너에게 묻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한 노동자 김주익이 목숨을 바쳐 고발하고 지키고자 한 현실이다. 

 

개정 노조법을 흔드려는 경총과 보수야당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22년 전 김주익의 유서를 떠올린다. 22년 전 노동자 김주익이 고발한 자본가와 정치인에서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경총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에,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2003.10.4. 김주익 유서 중

 

2025년 10월 16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