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년 국가폭력 사과하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개요

 

 

 

■ 제목: 쌍용자동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2시 선고 직후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손잡고

■ 순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서범진

- 손배 당사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김득중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찬우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파업 후 국가폭력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금속노조와 쌍용차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노동자를 지금껏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조정안이 제시돼 금속노조는 이에 임했지만, 국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강경한 입장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 제기 손배소는 25일 선고로 마무리됩니다.

 

○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금지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 역시 기업이 제기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파업 손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한 편에서, 경찰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국가가 제기한 손배 소송은 1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14년이 흘러도 국가폭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고,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니 들이닥친 경찰의 저공 헬기, 곤봉, 물대포 등은 아직 노동자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노동자가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노동자의 고통을 헤아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습니다. 국민을 향한 국가폭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를 이렇게까지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가 더 목숨을 잃어야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 쌍용차 국가손배를 철회하지 않으며 노동자 탄압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자회견에는 쌍용차 국가 손배 당사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선고 직후 이들이 직접 소회와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