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산업재해, 단체교섭거부, 손해배상청구…’핫’한 노동이슈 법리대결

[보도자료]

산업재해, 단체교섭거부, 손해배상청구…’핫’한 노동이슈 법리대결

- 예비법조인 90명,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노동법 쟁점에 도전

 

올해로 9회 맞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역대 최다인원 참가

전국 로스쿨에서 30팀(90명) 참가, 8팀 본선 진출

본선, 8월 19일(토) 전태일기념관 개최…시민 참관 가능

 

“크레인충돌로 사내하도급 1명 사망 포함 5명 사상사고 발생한 사업장,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안전확보와 재발방지를 보장받기 위한 단체교섭을 원청에 요구할 수 있을까?”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의 공동주최로 제9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산업재해 사업장의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와 원청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예비법조인들이 각각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대결을 펼친다.

 

주최측이 공개한 문제를 살펴보면, 가상의 제철소 (주)오성제철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사내하도급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제철 소속 노동자 4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사고 발생했다고 가정했다.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오성제철지부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구성된 연심인더스트리지회는 모두 전국단위의 산업별노동조합 소속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하청노동자 임금을 두고 오성제철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오성제철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오성제철지부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했고, 오성제철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 47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부장과 지부장의 신원보증인에게 제기했다고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연의 전과정동안 원고와 피고를 모두를 한 번씩 변호하며, 대회동안 참가번호와 이름 외 다른 조건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9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했다.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30팀이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선을 치렀다.

     예선은 각 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심사해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제9회 대회에는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이 서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예선 심사위원장 권오성 교수는 총평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요건과 효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들, 즉 누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신원보증인 손해, 부진정연대책임 등을 가상의 사례로 출제"했다며, “문제에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을 모두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문과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평가기준을 밝혔다. 권 교수는 "서면심사 과정에서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제한이라는 주제에 관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참가자들의 열의에 박수를 보냈다.

 

본대회에 오른 8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선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대회규정에 따르면,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시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수여한다.

     본선 경연은 8월 19일(토) 오전 9시부터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되며, 시민들의 참관이 가능하다. 시상식은 같은날 오후4시 전태일기념관 4층에서 열린다. 참관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 sonjabgo47@gmail.com

 

한편,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본 모의법정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려 ‘노조법 개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본 대회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