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손배가압류는 기업에 의해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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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

손배가압류는 기업에 의해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노란봉투법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경총과 전경련에서도 연이어 입장을 내고 있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입장들은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늘어놓은 것일 뿐이다. 결국 기업의 불안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회사의 과실과 불법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회사의 과실과 불법에 최소한의 저항조차 금지시키려는 경총과 전경련을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에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경제단체의 근거 없는 불안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손배가압류의 현실은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손배 노동현장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쟁의행위의 사유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이다. ‘교섭’은 ‘대화’다. 노동자들은 노사간 약속이 깨졌을 때, 대화가 거부되었을 때, 쟁의행위를 해왔다. 쟁의행위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조의 바람을 기업이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노동3권이 보장한 기본권에 따라, 우리는 단결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기업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원하청 구조의 사업장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대화’이다. 하청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굴러가지 않는 회사가, 하청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파견법 위반’으로 회사의 불법이 드러나도 원청은 파견법 위반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노조를 설립해도,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화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인 셈인데, 대화를 거부한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지우고 있다.

 

   경영상 위기 앞에선 교섭권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라도 대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자가 제기한 손배소장을 보면 ‘정리해고 노동자 파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영상의 위기는 노동자의 책임인가! 경영자의 잘못마저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가! “파업 때문에 기업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근거를 사용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오너리스크, 방만경영, 경영판단 실패 등 기업 또는 경영자의 잘못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사례는 현실에 존재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영상 위기를 불러온 사용자는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다. 2009년 쌍용차 경영책임자는 책임은커녕 퇴직금을 받고 쌍용차를 떠났다. 한진중공업 경영위기의 책임자도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무너진 한진중공업에서 손을 놨다. 노동자들만이 스러져가는 기업에 남아 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기업을 살리고 있다. 올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경영상 책임마저 원하청 불문하고 노동자들의 몫인 것이다. 이것이 공정인가.

 

   ‘기업의 불법’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다고 처벌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시나리오’도 처벌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노동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용자 중에 구속된 사례가 단 두 건 뿐이라고 적시됐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둘 다 국정감사로 국회에서 범죄가 드러나고,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다. 파견법 위반이 가장 많은 현대차, 기아차는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 조사 보고서도 처벌조항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입만 열만 ‘강성노조’를 탓한다. 현재 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손배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대부분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안전사고 발생의 회사의 과실이고 책임이다. 그런데 노동자에게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신중하라고 한다.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기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목숨 앞에 신중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다. 경총은 겨우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더 약화시켜달라고 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면책조항’이 있어도 노동자는 면책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불법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사법부도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 이대로는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들만 처벌받고, 손해배상가압류로 일상이 저당잡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난 33년간 반복되었던 기업의 주장만으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더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

 

2022년 10월 18일

노동현장 손해배상가압류 사업장 대응모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