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회결과,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단체사진

[보도자료]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국회의장상 수상

- 법무부장관상에 서울시립대팀 수상

- 판례를 넘어 새로운 고용구조를 이해한 변론에 가산

 

역대 최다, 전국 로스쿨에서 19팀 참가

간접고용, 원하청노사관계 및 노동쟁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법리 경연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오윤경, 이선영, 이지환(서강대학교 소속)씨가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대회 2등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최현종, 안가람, 홍지석(서울시립대학교 소속)씨에게 돌아갔다.

     손잡고(대표 배춘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지난 5월 참가신청을 통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19팀(57명)이 참가해 예선을 통해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8월 21일 온라인경연으로 진행된 본선과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을 펼쳤다.

 

“판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

결선 재판장을 맡은 조경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강평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쟁점을 잘 구성했다”며 참가자들의 열의에 박수를 보냈다. 그럼에도 경연대회임을 고려해 순위를 가를 수밖에 없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경배 재판장 순위를 가른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새로운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변론’을 강조했다. 조경배 교수는 “지나치게 과거의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판례 공부 외에 변화하는 고용관계에 대한 학술연구결과 등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이 법조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경배 재판장 외에도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고윤덕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고범준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재판부로 참여했다.

 

서강대 로스쿨팀 “간접고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돼”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서강대 로스쿨팀은 “간접고용, 외주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대회 주최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집행위원장(대행)을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경연대회 특성상 순위는 갈렸지만 모두에게 상을 드리는 게 마땅할만큼 참가자 모두의 노력이 빛나는 대회였다”며 대회 집행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회결과 및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상 1팀, 오윤경, 이선영, 이지환(참가번호 7005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법무부장관상 1팀, 최현종, 안가람 홍지석(참가번호 7013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2팀, 최원희, 손소원, 이채은(참가번호 7002번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범수, 고광민, 김예지(참가번호 7009번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당 상금 60만원이 수여된다. 노란봉투법상 4팀, 이수연, 김남은, 박영옥(참가번호 7001번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종, 곽시영, 김민정(참가번호 7008번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연, 안예지, 정윤재(참가번호 7010번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민규, 강성민, 김영훈(참가번호 7011번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당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부당한 현실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 법조인의 노력이 절실”

한편, 올해 대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안타깝게도 본선 경연과정이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대회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준 참가자 모두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본 대회를 거쳐간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조인으로 배출되어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한 바랍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려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배춘환 손잡고 상임대표는 손배가압류에 대해 “돈이 헌법을 넘어선다”, “헌법에 노동3권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법조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재차 느꼈다”면서, “이 ‘부당함’의 저변에 금을 내고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참가자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고 법조인으로서 참가자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본 대회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0년 제6회 대회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와 후원에 참여했다.

(이하 대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