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판례를 바꾸려 시도하는 법조인이 되길”-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팀 국회의장상 선정

“판례를 바꾸려 시도하는 법조인이 되길”

-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국회의장상 서강대 로스쿨팀 선정

 

20일,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시상식

‘비정규직의 쟁의행위와 손배’ 주제로 6월부터 8월까지 치열한 변론

법무부장관상은 연세대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이화여대, 고려대팀 각 선정

재판부 “법리적 검토와 논리전개 우수한 팀에 가점”

 

원고 회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귀 법원의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법원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노동을 살펴 주었구나, 조합원들은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 쟁의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귀 법원의 판결과 정확히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파견법 위반을 시정하라,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

노동의 대가를 향유하는 자,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참으로 소박한 요구입니다. 요구의 방식도 소박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였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로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 지회의 행위 전부입니다. 일부 실수와 과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이 사건의 본질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최후변론 중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내 유일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인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예비법조인들의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9월 20일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5월 공고해 전국 14개팀(52명)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하여 6월 예선을 거쳐 8팀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이래 처음으로 결선까지 비대면심사로 진행했다. 본 대회 재판부는 권두섭 변호사(심사위원장,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고윤덕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상은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민변 노동위위원회),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과대학),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았다.

   앞서 6월 열린 예선심사는 권오성 교수(문제출제위원장, 성신여대 법과대학),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가 맡았다.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변호사는 “제6회가 진행되는 동안 역대 재판부들이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대회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역대 가장 치열한 논의 끝에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회 재판부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두섭 변호사가 심사강평을 하고 있다(제공 : 손잡고)

 

재판장을 맡은 권두섭 변호사는 심사평에서 “노동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건들을 꼽자면 그 중에도 상위에 있는 사건이 수억, 수십억 단위의 손해배상 사건”이라며 참가자들이 끝까지 경연을 완주한 것에 대해 격려했다. 권 변호사는 “변호사는 승소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판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노동사건은 판례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판례의 변경까지도 늘 시도해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좀 더 풍부한 법리적 논거,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 속에서의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정당성(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책임 등),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의 쟁점을 두고 예비법조인들의 ▲변론, ▲서면작성,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평가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검토와 논리전개가 우수한 팀에 가점을 주었다”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경연대회 특성상 부득이 순위를 매겼지만, 순위가 무색할 정도로 모두 훌륭한 변론을 해주었음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6013번팀(서강대 로스쿨 안우혁, 임주연, 박건우)이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에 선정되었다. 최우수 상금은 200만원이 수여된다. 6013번팀은 “재판부로부터 논리전개가 우수했으며, 서면작성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6013번팀(서강대 로스쿨 안우혁, 임주연, 박건우)(제공 : 손잡고)

 

안우혁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감정적 절박함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함을 알리고자 노력했다”면서, “함께 경연을 펼친 상대팀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보고 경연이 참가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임주연 씨는 “원고입장을 대리할 때는 판례가 많아서 오히려 쉬웠는데, 피고를 대리하는 입장이 되니 고민이 많았다”며, “팀원끼리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으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떨리는 심정을 전했다.

   박건우 씨는 “피고를 대리하면서 실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이되는 변호인이 되고싶다”는 포부를 더했다.

 

   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참가번호 6007번팀(연세대 로스쿨 조예리, 유들, 이지민)이 선정됐다. 우수상 상금은 100만원이 수여된다.

 

▲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6007번팀(연세대 로스쿨 조예리, 유들, 이지민)(제공 : 손잡고)

 

장려상은 두 팀으로 참가번호 6004번팀(이화여대 로스쿨 김잔디, 양혜민, 김지현)과 6006번팀(고려대 로스쿨 이선욱, 윤성훈, 선혜원)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과 상금 60만원이 각팀에 수여된다.

 

▲ 장려상을 받은 6004번팀(이화여대 로스쿨 김잔디, 양혜민, 김지현)과 6006번팀(고려대 로스쿨 이선욱, 윤성훈, 선혜원) (제공 : 손잡고)

입상인 노란봉투법상은 6002번팀(고려대 로스쿨 최소연, 곽경민, 최기선), 6003번팀(고려대 로스쿨 김수아, 김서현, 백승원), 6012번팀(고려대 로스쿨, 아주대 로스쿨 신현민, 한국외대 로스쿨 윤나라), 6014번팀(경희대 로스쿨 김예덕, 강내권, 홍기수)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상금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 6002번팀(고려대 로스쿨 최소연, 곽경민, 최기선), 6003번팀(고려대 로스쿨 김수아, 김서현, 백승원), 6012번팀(고려대 로스쿨, 아주대 로스쿨 신현민, 한국외대 로스쿨 윤나라), 6014번팀(경희대 로스쿨 김예덕, 강내권, 홍기수)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손배가압류 노동자에 연대하는 시민 모금캠페인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첫 대회를 시작했다. 이후 매년 시민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시민모임 손잡고와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주최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대회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동주최로 참가해 대회와 참가자들에게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