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경기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무기한 휴직 통보 위법하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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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당연히 복직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지난달 24일 회사로부터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는 9일 오전 11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최종식 쌍용차 사장, 홍봉석 쌍용차노조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노사정 4자 대표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조인식’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엔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복직을 앞두고 부푼 마음으로 공장 근처로 이사도 하고 하던 일까지 정리한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달 24일 회사로부터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다. 당사자들 의견 동의 없이 회사와 기업노조가 협의하고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 악화’가 그 이유였다.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해고 노동자 40여 명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올해 첫 출근 날로 예정됐던 지난 7일 회사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쌍용차지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다”라며 “노사(쌍용차·기업노조)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 노동자 4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출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해 복지동과 본관 식당에서 피켓을 들고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