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01 오마이뉴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눈감아준 노동부장관들 면죄부라니"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눈감아준 노동부장관들 면죄부라니"

비정규직노조에 고소·고발된 노동부장관 5명, 검찰이 '각하'

오마이뉴스 / 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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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296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철탑을 내려오기 직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철탑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철탑농성 해제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잇따른 손배판결과 구속과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 .

▲  2013년 8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296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철탑을 내려오기 직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철탑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철탑농성 해제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잇따른 손배판결과 구속과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 ⓒ 박석철 

이에 당시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때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면서 시작된 현대차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오른쪽바뀌 조립, 비정규직은 왼쪽바퀴 조립식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는 천지차이다'라고 호소하면서 노동부 판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후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등으로 수많은 비정규들의 해고와 구속 등 고초가 뒤따랐다. (관련기사 : 현대차 비정규직, 거액 손배 이어 조합원76명 무더기 기소)

2016년 가을 시작된 촛불정국에 결국 2018년 7월 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판결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과거 제대로 된 행정조취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것에 사과할 것"을 노동부장관에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만 했더라도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을 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018년 5월,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임태희, 박재완, 이채필, 방하남, 이기권 총 5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의 논지는 "장관들이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행정적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9년 6월 13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 5명은 직무유기 한 적이 없다며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처리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으로 15년 넘게 고동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지방검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명확한 증거 있어도 행정적, 사법적 조취 안 취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총 10여 차례가 넘는 하급심 판결에서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법원, '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이들은 "이처럼 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사법적 조취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 명령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맞게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유독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만큼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있어 도대체 어떤 행정적 조취를 취했나"면서 "공무원이 불법을 확인하고도 모른 채 묵인한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나"고 항변했다.

특히 이들은 "파견법 위반을 떠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현대차 불법파견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를 사실상 비호하면서 불법을 눈감아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그 15년 세월동안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대우로 고통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전히 재벌권력만 비호하는 검찰의 모습에 수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은 여전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지금이라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이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질의서에 답하면서 "현대차 불법파견이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불법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대선 후보들,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함께
오는 2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노동부장관 직무유기 고소·고발에 대한 울산지검의 각하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