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LO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한 손잡고 논평

[ILO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한 손잡고 논평]

정부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고,

국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는 제105호에 대한 비준을 재검토하라

 

오늘(22일) 고용노동부가 ILO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협약인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대해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비준은 19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래 28년 만에 정부차원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선언한 것이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할 권리에 한 발 나아간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정부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국회는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해야하고, 더 나아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업무방해죄 처벌 등 민형사상 제약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각에서 ILO협약 내용에 반하여 추진된 노조공격권 주장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ILO 핵심협약이 이미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만에 하나라도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정쟁의 도구삼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자본가들을 위한 재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 전체를 지켜보고, 엄중히 비판할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핵심협약의 하나인 제105호(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협약)에 대해 비준하지 않고 남겨둔 선택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참가 등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절 파업이나 총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해 ‘정치파업’이라고 규정되어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는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헌법상 권리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제105호에 대한 비준도 재검토하길 바란다.

 

2019년 5월 22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