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경북대병원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은 손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경북대병원분회 업무방해 대법 승소 판결에 대한 손잡고 논평]

경북대병원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은 손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014년 병원로비에서 벌인 ‘파업’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으로 볼 때 1층 로비를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며 경북대학교병원이 노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최종 ’무죄‘로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측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이를 검찰이 무조건 기소로 연결시키는 행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노조파업의 책임이 경북대병원 측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사 임금인상 협상안이 지속적으로 결렬되어 왔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중지되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노조의 로비 점거를 병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참담한 것은 이제 겨우 형사재판이 종결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경북대학교병원은 2014년 로비점거 파업을 두고 형사소송 외에도 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대상은 점거파업 당시 노동조합 간부 개개인이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개개인이 2년째 생존권마저 위협받아야 했다.

     경북대병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사법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노조 무력화 시도이자 ‘괴롭히기 소송’ 사례이다. 경북대병원에서 행한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등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며 수차례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경북대병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을 즉각 절회해야 한다. 우리는 경북대병원이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할 때까지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국제사회의 요구마저 부정하는 경북대병원의 행태를 경북대병원분회와 함께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