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현행 법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유성기업에서 거듭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죄로 1년 2월 대법 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산 뒤 올 4월 만기 출소했다. 유시영 회장 외에도 사장과 이사 직함을 달고 있는 6명도 집행유예 등 대법에서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됐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은 2012년까지의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이후 벌인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차례로 당시 간부나 노조 교섭위원을 했던 개인을 대상으로 손배소장을 날려대고 있다. 벌써 30명이 넘는 대상에게 1억3천7백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날아들었다.  손배를 제기한 이유는 모욕,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유성기업이 제기한 손배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손배소장이다. 소장을 보낸 주체는 이미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들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부역한 관리직들이다.

   경영진의 명예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를 하는 그 순간 그들 스스로 추락시켰다. 원고들도 손배소가 명예를 되찾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명백히 보복조치이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손배소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가벼운 처벌인지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 적어도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민형사상 처벌보다 수위가 높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기업의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전면실태조사하라.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즉각 응답해야 할 차례다.

 

2018년 7월 1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