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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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몇몇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재정이나 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단체 대표자가 활동가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활동가들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평화박물관 한홍구 교수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1. 지난 2015년 상반기 '손잡고'(1기 운영위)에서 회비 유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4월 '손잡고'는 2기 운영위를 구성해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1. 2017년 8월 22일 한홍구 교수는 위 진상조사 보고서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이자 손잡고 운영위원인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등과 '손잡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이에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들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시민사회에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부당한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 입장문에 연명한 제 단체와 개인들은 평화박물관 한홍구 교수가 ▶해고, 사직 종용 등 사회적 지위와 위계를 통한 폭력을 반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중재기회를 수차례 주었으나 끝내 '손잡고'의 회비를 제대로 이관하지 않았고, ▶파견법, 손배소 등 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해 '손잡고' 및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관련 사안을 공론화하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1.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문의_윤지영 변호사 010-4568-6171)

 

 [첨부자료1] 입장문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한홍구 교수는 '손잡고'의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입니다. '손잡고'는 설립 시부터 정관과 운영기구를 갖춘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손잡고' 설립 당시 사무실과 CMS 시스템 사용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을 빌미로, 한홍구 교수는 독립단체인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부속사업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잡고' 회비를 평화박물관 사업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손잡고'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운동’을 ‘사유화’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화박물관은 '손잡고'2기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음에도 회원들이 낸 CMS회비를 '손잡고'에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기 총회 직전에 '손잡고' 회원들의 CMS를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회원 정보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손잡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한홍구 교수를 포함한 '손잡고' 1기 운영위원들이 사퇴하고, 2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손잡고' CMS 회비를 돌려줄 것을 평화박물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많은 분들이 ‘중재’에 나섰고 한홍구 교수를 설득하며 '손잡고' 회비를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회비 반환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평화박물관에게 '손잡고'의 회비와 전용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손잡고'에 ‘파견’한 것이기에, 활동가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평화박물관에서 파견했다’고 주장한 활동가는 '손잡고'의 공지와 운영위원 면접으로 채용된, '손잡고'의 상근자입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자를 사고파는 악법’인 ‘파견법’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는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들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가 한홍구 교수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평화박물관에서 동료 활동가가 처한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활동가를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인 한홍구 교수가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했을 때, 결국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 문제 제기를 했던 모든 활동가들이 평화박물관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채용된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에 의해 다시 제기된 ‘단체 사유화’ 문제 제기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식하며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도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침해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되기에 공론화를 더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은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이후 평화박물관 및 한홍구 교수와는 인권과 노동, 평화에 관한 어떤 사업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홍구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손잡고'의 회비 전액을 돌려줄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인권과 노동, 평화를 위한 활동은 성찰과 존중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26일

 

[단체 연명 / 74개 단체](가나다 순)

강원비정규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전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리슨투더시티,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노조 마인드프리즘지부, 북부노동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연구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 노동자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디학교, 인문학공동체 이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재단,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 참여연대노동조합, 책방 들락날락,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피스모모, 한국hiv감염인연합회knp+,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사직 활동가 일동, 2014년 평화박물관 사직 활동가 일동, KT새노동조합

 

[개인 연명 / 430명(가나다순)]

강국주, 강대준, 강동희, 강물결, 강석도, 강선양, 강언주, 강영수, 강준원, 강찬형, 강현수, 고경대, 고봉강, 고연, 고은영, 공군자, 공명진, 공유정옥, 곽경민, 곽서영, 곽지은, 구보경, 구선희, 구성목, 구영회, 구태옥, 구태희, 권성현, 권승문, 권향숙, 긁적, 김강, 김건우, 김경례, 김관철, 김광민, 김광선, 김광욱, 김규항, 김균열, 김나윤, 김남수, 김대용, 김도현, 김동석, 김동훈, 김레베카, 김모드, 김미성, 김미영, 김민재, 김민주, 김병태, 김보경, 김상국, 김상분, 김상열, 김상운, 김석봉, 김선광, 김성수, 김성현, 김성호, 김소담, 김소유, 김수현, 김숙경, 김순임, 김순희, 김신범, 김연지, 김영숙, 김영옥, 김영주, 김영준, 김영해, 김영환, 김영희, 김옥헌, 김용화, 김우, 김유석, 김유하, 김은경, 김은아, 김은우, 김재홍, 김정연, 김정욱, 김종기, 김종환, 김주휘, 김준태, 김지수, 김지애, 김진규, 김진섭, 김진태, 김찬우, 김창길, 김창주, 김태욱, 김태윤, 김하나, 김현미, 김현진, 김형성, 김형철, 김혜인, 김호규, 김호열, 김홍열, 김홍일, 김화용, 김환희, 김희수, 김희숙, 깡총, 나동혁, 나영, 나영정, 나익수, 남궁정, 남윤아, 노성철, 단비소리(김동우), 루카, 류경창, 류계영, 류승완, 류희승, 림보, 명숙, 명지수, 목수정, 문경아, 문기주, 문수영, 문혜진, 물감, 미디어뻐꾹, 미지, 민경자, 민선영, 민양운, 민에스더, 박경은, 박근영, 박대우, 박래군, 박명자, 박명화, 박병우, 박병욱, 박봉록, 박석진, 박선영, 박성우, 박성율, 박성훈, 박수경, 박수영, 박순철, 박영민, 박영희, 박옥주, 박유은미, 박윤기, 박인화, 박재현, 박정아, 박정호, 박제민, 박종필, 박주희, 박준우, 박준호, 박지아, 박지호, 박진, 박철민, 박호준, 방효신, 배경은, 배여진, 배주영, 배춘환, 배태선, 백경순, 백선영, 백시진, 백진자, 벨라, 변진경, 서기영, 서명규, 서미숙, 서분숙, 서선희, 서영섭, 서정연, 석권호, 석상열, 선기영, 성미선, 성영모, 성혜경, 손관호, 손병휘, 손보경, 손우헌, 손잡고(개인활동가), 손재덕, 송민기, 송삼례, 송순옥, 송영덕, 송은아, 송재영, 송효정, 수영, 시이석, 신귀섭, 신병철, 신정웅, 신정현, 신주희, 신현규, 심소영, 안기원, 안숙희, 안순호, 안영춘, 안창영, 안현숙, 양복순, 양창권, 양한웅, 양현, 어쓰, 엄기두, 엄태현, 에리카, 연제헌, 염동규, 오경진, 오기형, 오동진, 오매, 오성호, 오승은, 오승재, 오영주, 오은영, 오정민, 오정환, 오진호, 오춘상, 오현철, 옥지인, 우동현, 우영옥, 위라겸, 유경순, 유금분, 유윤영, 유재현, 유현웅, 윤성희, 윤지선, 은영지, 이가원, 이강록, 이경희, 이광원, 이광진, 이기범, 이기찬, 이김춘택, 이남신, 이동선, 이동우, 이동형, 이동화, 이상석, 이상호, 이상희, 이선민, 이선아, 이선용, 이선화, 이설희, 이성곤, 이수정, 이수호, 이순애, 이시종, 이쌍규, 이아롬, 이영봉, 이영아, 이영주, 이예진, 이용우, 이을재, 이조은, 이종란, 이종만, 이진선, 이진호, 이태호, 이평원, 이하연, 이한수, 이현석, 이현주, 이현진, 이혜란, 이혜복, 이효동, 이희원, 이희진, 임광순, 임미진, 임영국, 임용현, 임원준, 임유진, 임인자, 임재성, 임정현, 임천수, 임현경, 장교순, 장동엽, 장성렬, 장익식, 장인선, 장주영, 장혜옥, 장흥배, 전미경, 전현경, 정경진, 정동은, 정민석, 정상혁, 정선미, 정성훈, 정수창, 정애진, 정영섭, 정영이, 정유현, 정재현, 정준효, 정하나, 정현우, 조김재훈, 조대환, 조성래, 조약골, 조영선, 조윤, 조은별, 조이헌임, 조항아, 조혜경, 주기철, 주수원, 주윤아, 주인호, 주형민, 주희준, 진냥, 진상협, 진소영, 진주완, 차홍선, 채효정, 천승호, 최고운, 최미경, 최미연, 최민석, 최백순, 최보민, 최수진, 최영미, 최예지, 최위환, 최유리, 최윤정, 최은주, 최의현, 최정명, 최정우, 최정혜, 최지원, 최지은, 최진경, 최혁규, 최현모, 최현숙, 치리, 치이즈, 탁종열, 하승우, 하장호, 한인철, 한자원, 한재각, 한지현, 한혜영, 함상희, 허은미, 허지영, 허창영, 현진우, 홍관희, 홍수연, 홍예원, 홍정익, 홍진희, 홍태화, 황규원, 황나리, 황수진, 황유나, 황태규

 

 

 

 [첨부자료2] 평화박물관 사태 관련 경과 

 

1) 관련 경과

- 2014년 1월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으로 인해 활동가 8인 중 7인 집단 사직, 2015년 손잡고 활동가 해고, 2016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과 활동가 등 2인 해고 사태 발생.

- 2015년 상반기 '손잡고' (1기 운영위)에서 회비 유용 관련 문제 제기한 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 발생.

- 2015년 12월 한홍구 교수, CMS 회비 중 1700여만 원을 임의 공제한 채 CMS 회비를 이월.

- 2016년 4월 25일 '손잡고' (2기 운영위) 출범 회원총회 직전, 그동안 평화박물관에 회원 정보 이관 요청을 했으나 어떤 답변도 없다가 손잡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 해지를 통보.

- 2016년 4월 25일 '손잡고' (2기 운영위) 회원 총회에서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과 "미회수된 CMS 회원 회비 회수"를 결의.

- 2016년 7월 20일 위 사안 관련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관련 인권ㆍ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진상조사위원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작성 완료.

- 2016년 8월 22일 한홍구 교수 반박문 평화박물관 및 '손잡고' 회원들에게 메일링.

- 2016년 9월 7일 인권활동가 지지성명 [손잡고 활동가 해고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장] 발표

-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1년 여 동안 '손잡고'는 시민사회 인사들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가 진행됐으나 한홍구 교수가 결국 회비 반환을 거부.

- 2017년 8월 26일 '진상보고서-한 교수의 반박문-손잡고 재반박문' 등을 손잡고 회원들에게 메일링.

- 지속적인 CMS 회비 반환 요청 묵살에 2017년 2월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에 대해 CMS 회비 지급 명령을 신청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소송 진행.

- 2017년 9월 '손잡고'가 승소(미회수 회비와 재정 전용 금액 포함 약 2천만 원 전액).

- 2017년 11월 9일 평화박물관의 패소에 따라 평화박물관 측이 회비를 반환했으나 원금 일부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017년 8월 22일 한홍구 교수가 진상조사위원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등과 단체 '손잡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3천만 원 손배 소송을 제기.

 

2) 소송 진행 현황

① 회비반환소송 진행 현황

- 2017년 9월 '손잡고' 승소(미회수 회비와 재정 전용금액 포함 약 2천여만 원 전액).

- 평화박물관 측 항소.

※ 항소이유서의 핵심주장 : 활동가 제공은 ‘무상제공’이 아니라 ‘유상제공’이며, 활동가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임

- 11월 9일 항소심에서 [조정회부 결정문] 송달(11.2 발송).

- 12월 8일 조정절차 : 조정장이 평박 측에 항소 왜 했냐고, 항소가 의미 없다고 하면서 1심 판결 그대로 강제 조정을 결정.

- 2018년 1월 31일 현재 : 평화박물관 측, 조정 결정에 불복해 항소 진행 중.

 

② 손배소 현황(변호인단 김한규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 2017년 10월 19일 박래군, 윤지영 위원에게 소장 송달.

- 2018년 1월 30일 박병우 위원 및 배춘환 대표에게 소장 송달.

 

첨부 링크

- 평화박물관 사태 경과 (회비반환소송 및 손배소 진행경과 포함) http://wp.me/p4w9Vv-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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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최종 판결문(손잡고 승소) http://www.sonjabgo.org/sites/default/files/sonjabgo_ibjangmun-pangyeo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