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6 경향] “쌍용차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간곡히 요청합니다. 쌍용차가 사태해결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기 바랍니다.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쌍용차노조와 조합원에게 청구된 33억원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 판결이 나온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8월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시민단체들이 16일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라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며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6174506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