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 및 대진표 공개

 심사위원 총평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1회 경연대회에는 총 32팀이 지원 신청하였는데, 30팀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역대 경연대회 중 가장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시작된 경연대회이니만큼 서면심사를 맡은 위원들로서도 서면 한 장 한 장에 집중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노동사건에 대해 노동법의 중요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기존의 법리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만큼 예년에 비하여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원 신청한 모든 팀이 성실하게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한 점에 대해서 서면심사위원 모두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① 설문과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였는지, ② 설문에서 제시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였는지, ③ 법리 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④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의 4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30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는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장과 답변서를 작성한 지원자들의 노력을 생각하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까지의 경연대회에서는 줄곧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을 담은 가상 사례를 구성하여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시작한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한 법적 분쟁을 소재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11회를 맞이한 만큼 출제 방향을 일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 원고가 되어 사용자 및 다수 노동조합를 피고로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그리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에서 등장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성, 조합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쟁점은 로스쿨의 노동법 강의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 과제인 만큼 관련 법조항과 법리에 대해서는 지원자 모두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영대회의 사례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와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협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매우 독특한 가상 사례였기에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를 창의적으로 이해하여 사례에 적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논증하여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하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투쟁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유효성도 쟁점에 포함하고 있어서 서면 작성에서 쟁점별로 분량을 적절하게 안배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분량이라는 조건에서 사례로부터 사실관계를 잘 포착하여 핵심 쟁점을 발견하고 이에 집중하여 관련 법리를 기술한 뒤에 법리 적용을 통한 쟁점 해결에 있어서 사실관계 포섭에 충실한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점은 매년 경연대회에서도 한결같이 언급된 점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기존 법리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완결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리 전개를 한 팀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법리를 기술하고 사실관계를 충실히 포섭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쟁점에 관한 법리를 길게 기술하게 되면 분량 제약상 핵심 쟁점에 관한 논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검토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 경우 정작 핵심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포섭이 부실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가점 요인과 감점 요인을 보완하여 조금 더 잘 다듬어진 주장을 본선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아쉽게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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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본선진출팀 

참가번호 110009, 110010, 110016, 110017, 110021, 110025, 110026, 110027

 

 본선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