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맞선 파업권 행사에 대한 200억원 손배 1심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대부분 입증못한 200억원 손배,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다
현대제철 불법에 맞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청구한 200억원 손배소에 대해 약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소송에서 문제삼은 2021년 7-8월 지회가 벌인 파업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
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이라는 명확한 정부의 지침에도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며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해 발생했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 설립 방침은 불법파견 피해자인 직접고용대상자들과 아무런 교섭과정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회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현대제철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단 한 줄로 지회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회피하고 저항한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보복조치’로 제기한 위 손배에 대해 소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법원에 묻고 싶다. 법원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
2020년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진공장 74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1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인천지방법원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전공정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냈다.
2024년 국감 당시 확인한 결과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당진 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에도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은 결과 앞에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단체행동권마저 200억원의 손배청구로 가로막는 것이 어째서 소권남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200억원에 대해 4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제철은 청구금액의 대부분에 대해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손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손배를 제기하고 노동자들을 200억원이란 금액에 옥죈 것이다.
오늘 판결은 ‘노란봉투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판결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정부도, 검찰도, 법원도 기업의 불법행위를 즉각 멈춰세우지 못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즉각 부여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하라.
2025년 6월 24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