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가족을 파업손배 피고로 만든, 인면수심 현대차 규탄 기자회견(6/23/오후1시, 국회소통관)

사후보도자료(발언, 사진 포함)250623 유가족을 손배소 피고로 만든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RF0I0IvWB1SijsWgX3XLU-cSEK7Z0kvPQcGiNMIim0/edit?usp=drivesdk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다!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당사자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에게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소송에서 노동자가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를 유가족을 대상으로 소송수계신청해 소송을 이어간 경우는 전례없다. 현대자동차의 ‘인면수심’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망인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12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끝에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 승소로 정규직이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 확인받았지만, 정규직이 된 후에도 망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는 계속된 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자, 그의 하나 남은 유가족에게 현대자동차는 손배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소송수계신청’을 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는 죽어서도 손배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엄포다. 가족까지 속박하는 이 손배소송이 ‘민사판 연좌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번 ‘소송수계’는 망인과 망인의 가족에 한정된 위협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이유로 제기된 손배소송은 망인이 다닌 울산공장에만 17건, 230억원에 달한다. 최초 청구대상은 울산공장 기준 61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조건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불법파견에 저항한 이들만 골라 남겨둔 이들이 28명에 달한다. 일부는 15년이 넘는 기간 피고인이 되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법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십억원이 확정된 이들도 적지 않다. 

 

반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벌금 3천만원에 그쳤다.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을 최초 확인한 2004년, 피해추산만 1만명이 넘음에도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았다. 첫 ‘직접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2010년에도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았다. 망인이 소속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과 2012년 파업을 하고, 296일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하는 등 사활을 건 단체행동을 하고서야 2015년 사건발생 11년만에 처음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마저도 검찰은 책임자를 제외했고, 2023년 노동부 판정 19년만의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전 공장장과 회사에 대해서만 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으며 현대차에 사실상 면죄부를 던졌다. 

 

결국,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재 남은 것은 모순되게도 저항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송과 확정되어 지연이자가 쌓여가는 벌지도 갚지도 못할 천문학적 손배 금액 뿐이다. 유죄판결에도 현대자동차 사업장에는 ‘불법파견’이 존재하며, 여전히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2010년, 2012년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20년동안 반복한 불법파견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망인을 비롯한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송을 전면 취하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건은 현재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왜 즉각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기업의 불법행위 앞에,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죽어서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현대자동차 사건이 보여주는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다. 

이미 UN, ILO 등 국제사회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등 민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개선을 수 차례 권고해왔다.

우리는 ‘사회대개혁’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0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