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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토론회]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행사와 소송을 중심으로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전9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김주영, 이용우, 김태선, 서왕진, 정혜경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 | 손잡고, (사)L-ESG평가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속노조법률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문의 :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010-7244-5116)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실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손잡고는 9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제로 한일 국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김주영, 이용우, 김태선, 서왕진, 정혜경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 | 손잡고, (사)L-ESG평가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속노조법률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합니다.
3. 토론회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가 발생할 때 마다 불거지는 해고문제의 반복과 법제도의 부재 -. 한국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 기업들은 토지임대, 관세, 법인세, 고용지원금 등 많은 부문에서 한국의 기업들과 달리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계약을 맺고 혜택을 주면서도 외투기업이 철수를 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철수 신청을 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관계된 지방관서의 허가가 있다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의 이유가 되었던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즉 고용에 대해서는 심사하거나 고려되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수십년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를 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만 이를 보호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2)외투기업 철수마다 반복된 노동권 행사의 제한 -.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은 ‘고용’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노동권’도 제약을 받습니다. 글로벌기업이 점차 많아지면서 각국의 법과 국제규범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를 억제하고자 OECD, UN, ILO 등 많은 국제기구들은 국제규범을 만들고 각기다른 각국의 관련법들이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권’은 매년 국제기구들로부터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한다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힘주어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더 늦기 전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한일 국제토론회인 이유 -.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투자 금액이나 외투기업의 '수출 기업 수' 등 기준에 따라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만해도 산켄전기, 아사히글라스, 덴소,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니토옵티칼), 다이셀 등 많은 기업들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노동분쟁은 비단 고용 관련 이슈로만 그치지 않고, 한국 또는 일본에서 노동권행사, 집회시위, 표현의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라 각 국내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국가 간 경제활동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사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상세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귀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문의 : 손잡고(실무 담당 윤지선 010-7244-5116)
-아래- [한일 국제토론회]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행사와 소송을 중심으로
<상세 진행> 1)좌장 : 김선수(한국사법연수원 교수, 전 대법관)
2) 발제 : 한일 학계 요청 -. 일본 발제 : 오학수 박사(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 글로벌기업의 책임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례 현황과 제도적 현실 -. 한국 발제 :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기업의 책임에 대한 한국 판례 현실과 제도적 현실
3) 토론 <1> 현장 : 노동권 및 시민권 침해 사례 -.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가처분, 압류집행, 손배까지 -. 오자와 쿠니코 -한국산연부터 니토덴코에 이르기까지 일본기업이 연대에 대해 건 소송 당사자
<2>한일 법조계 토론 -. 탁선호 변호사(민변, 금속법률원) | 판례가 갖는 한계와 행정소송 결과가 민,형사소송에 미치는 현실적 문제 -. 타니 지로 변호사(오사카노동자변호단) |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집회시위 보장 현실
<3> 입법적 검토 -. 김동현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국제사회 제도개선 요구 - 현재 글로벌공급망실사법, OECD가이드라인이 갖는 한계 -. 김수정 조사관(입법조사처,산업자원농수산과)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고용과 노동자권리를 보호하는가
<4> 정부의 제도적 노력 -. 김현정 서기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 산자부의 입장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 -. 김종호 과정(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노동부의 입장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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