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즉각 시행 촉구 연서명

다급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녁7시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 선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은 내일 발표됩니다. 
 * 연명 함께 하기 (11/15(수) 저녁 7시까지)
https://bit.ly/노조법공포촉구선언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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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요청]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개인/단체선언

1. 지난 목요일(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퇴장했던 국힘은 대통령에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공연한 예고를 하였습니다.   

2. 2003년 배달호, 김주익 열사로부터 20년만의 노조법 개정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건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져왔음을 기억합니다. 오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제 역할을 한 것일 뿐인데, 정부여당은 재계만을 대변하며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20년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함께 하는 노동안전단체, 인권단체들이 지난 9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제안하여 발표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을 지켜내는 남은 투쟁에 함께 하면서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 연명을 제안드립니다. 선언에는 단체와 개인 모두 연명할 수 있습니다. 연명해주신 선언은 11월 16일(목) 오전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 연명 함께 하기 (11/15(수) 저녁 7시까지)
https://bit.ly/노조법공포촉구선언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