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란봉투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손잡고 성명

[노란봉투법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손잡고 성명]

노란봉투법으로 내딛은 '노동기본권', 

윤석열 정부는 ’노사 교섭‘에 재뿌리는 '거부권'을 시도조차 말라.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던 30년 역사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노란봉투법’은 2조 개정을 통해 교섭 대상과 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노사분쟁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했다. 또한 3조 개정을 통해 불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한 축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면, ‘거부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한 바 있다. 지난 30년, 손배가압류에 대해 노조법 개정이 화두에 오를 때마다 정재계에서 해온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한 셈인데,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간 손배가압류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건들만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쟁의행위에 이르도록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은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권을 부정하는 사용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잡고에서 지난 30년간 손배가압류 소송기록을 분석한 결과, 쟁의행위의 상당 원인이 파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실상 기업의 불법과 대화 거부에 있음을 사법부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조법 개정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질 것이다. 되려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으로 초를 치는 것이야말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진정 원한다면 해답은 노란봉투법에 있다. 쟁의행위가 두렵다면 더더욱 ’노란봉투법‘을 수용해야 한다.

 

2023년 11월 9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