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신규채용 꼼수에 부쳐]

[손잡고 성명-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신규채용 꼼수에 부쳐]

국가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차의 불법에 제동을 걸어라

국회는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권을 수호하라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12년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이라는 지위를 확인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12년이나 기다려 판결을 받은하청노동자들은 마땅히 그날로 정규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파견법을 위반하고도 12년이나 소송을 치르며 버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에게 '입사일을 법원판결 다음 날'로 지정한, 사실상 신규채용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애초에 현대자동차는 이행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일부 조합원에게 '개별 부제소 합의서'를 들이밀었다고 한다. 같은 조건으로 소송을 해 승소한 노동자들에게 법에 따라 단일한 조건, 동등한 조건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불법을덮으려 또 불법적인 꼼수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나 쓰는 기업으로 전락시킨 건 국가다. 

     정부는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자동차를 수차례 지목하고도 파견법 위법을단 한 차례도 제대로 멈추게 한 적이 없다. 

     사법부는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단 한 번도 엄중히 형사처벌까지 이끈 적이 없다. 

     국회는 파견법 개정으로 일하는 국민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게하고도 속출하는 파견법 위반과 그로부터 파생된 갖가지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 단 한 번도 입법을 통해 바로잡지 못했다. 

     기업의 불법을 멈추는 길은 불법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 시작이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음에 이견이있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온 기업이 소속된 경제단체와 이들을 옹호하고 방관해온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들 뿐이다. 

 

경제인총연합회는 법 위에 군림하며 "노사질서를 교란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노란봉투법이 노사질서를 교란할 것이라고 음해하며, '발생한 적 없는 기업의 우려'를 앞세워 '헌법을 교란하는 요구'를 하기 전에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다하길 바란다. 

 

국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국회의 시간이 지연되는 지금 이 시간도 노동자들은 법의 판결을받고도 또 법을 기망한 기업의 횡포에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더 지체할 이유와 시간이 없다. 

 

2022년 11월 16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