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한국타이어는 작업중지권을 가로막는 손배소, 즉각 중단하라

 

 

[한국타이어 손배청구에 대한 손잡고 성명]

한국타이어는 작업중지권을 가로막는 손배소, 즉각 중단하라

 

한국타이어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게 9천여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회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명백하다. 한국타이어는 “LTR 성형설비가 적정속도가 아닌 속도로 가동되고 있다며 뜬금없이 비상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회가 멈춰세운 LTR 성형설비는 2020년 11월 18일 안전사고로 노동자 한 분이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설비이다. 또한 당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6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대전공장에만 위반사항 285건이 적발돼, 48개 설비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작업중지권’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이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처벌을 강행한다면 사실상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빼앗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 제기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설비에 안전문제가 없는지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2월 23일,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된 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번 특감에서도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유감”이라며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가 개선되도록 노사정 협업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청은 약속한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에서 2년여만에 재발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손배소로 입막음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조금의 위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24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