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도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 대표 배춘환)’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양현아)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모의법정은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가압류제도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경연을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회명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온전히 보장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과 가족에게 묻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다. 시민모금운동인 ‘노란봉투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년 첫 대회를 연 이후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지난 제5회 대회까지 총 69개팀, 207명의 예비법조인들이 본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참여했다.

   올해 열리는 제6회 대회는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3명씩 1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정된 8팀이 다가오는 8월 22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리는 본선 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상금은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1팀), 장려상 60만원(2팀), 입상 30만원(4팀)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잡고 홈페이지(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많은 예비법조인들이 본 대회의 참여를 통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며 예비법조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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