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안내]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손잡고 회원여러분, 손잡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후원금액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개별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셔서 회사 등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손잡고 이메일( sonjabgo47@gmail.com )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손잡고 기부금을 등록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서류 보내주세요) 

▶  신청서 다운로드 : 손잡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

손잡고 활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힘 내서 손배가압류에도 노동권을 지켜낸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법제도를 바꿔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잡고 사무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