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엄벌 촉구 탄원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9노3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 유시영 외 2인
제출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상기 제출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국민이 노동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노조파괴’를 실시한 기업인을 처벌해 헌법에 적시된 기본권의 존엄을 지킨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임원인 이기봉, 최성욱은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불법을 저지름에 있어 배임・횡령이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를 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노조파괴로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한 책임이 사측에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시영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형집행 중인 상황임에도 유성기업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안을 뒤집기까지 했습니다. 교섭은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교섭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유성기업 측이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는 유성기업 노동조합만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가가 돈만 있다면 전문컨설팅을 통해 얼마든지 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기업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려 일궈낸 기업의 자산을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일에 함부로 사용한 것은 법을 넘어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기 제출자는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법과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한 노사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넘어 피고들이 불법을 동원한 노조파괴 행위를 재차 저지를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는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할 수 없음을 피고와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
손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