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기금모금]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 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12월 26일~3월 6일 연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 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

 

“가임기 여성은 다 짤라야 해”

오늘 일터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4년 전, 같은 말을 일터에서 상사로부터 들었던 사회복지사 조재화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다시 온갖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자 들었던 폭언에 대해 항의한 조재화 씨는 물론, 유일하게 편이 되어 주었던 동료인 이은주 씨마저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재화 씨가 받은 해고통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일자리 성차별, 인권 침해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무더기 소송이 되어 돌아온 직장괴롭힘에 맞선 용기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린 대가는 일터에서 쫓겨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30건에 가까운 민·형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복지관 측은 폭언에 대해 “개그콘서트 정도의 농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이은주 씨는 소송기간 동안 복지관 편에 선 이들에게 “임산부를 선동해 계약을 연장하려는 음모”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송은 또 두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복지관 책임자인 관장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은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 법의 보호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조사해 징계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이 통과되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피해 증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과 희생으로 우리는 태움, 따돌림, 폭언, 의도적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이고 쌓여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먼저 용기를 낸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한 이유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갑'의 횡포에 맞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조재화 씨와 이은주 씨가 일터에서 당한 일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용기 냈던 행동들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은주 씨는 SNS 게재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과 손해배상금 660만원을 선고받고, 조재화 씨는 구상금 3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두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해 냈던 용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씨앗이 되었기에, 두 노동자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무더기 소송으로 인해 용기 잃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재화, 이은주 씨와 함께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용기들이 가능할 수 있는 든든한 연대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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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 : 990만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당사자의 법률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6일~2020년 1월 31일 (3월 6일까지 연장)

*모금계좌 : 전태일재단 신협 131-019-938995

*제안단체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참고

한겨레 <“가임 여성은 잘라야 해” 이후…사과 대신 소송 29건이 돌아왔다>

시사인 626호 <둘째 임신하자 직장은 지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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