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 및 본선 대진표 공개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발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진출팀 결과 

참가번호5001,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2

 

서면심사위원 종합심사평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영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5회 경영대회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2팀이 지원하여 그 중에서 11팀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①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②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③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④ 형식적 기재사항을 준수하였는가의 4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11팀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에 귀중한 시간을 들인 참가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본선에 올릴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대회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았던 탓인지 설문에 숨어있는 쟁점들 전반을 적절한 분량으로 풀어낸 서면이 많지 않았고, 일부 쟁점들에 대하여 다소 장황한 기술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필요한 쟁점에 대한 기술의 빈약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

   (2) 설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하기 위한 시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관련 쟁점에 관한 학계에서의 연구결과를 원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나,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특성상 주어진 설문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나 학설 등 법리를 길게 서술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불비(不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의’ 법정 경영대회이긴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당사자 표시(특히, 법인인 당사자)나 청구취지의 작성 등의 부분에서 법원에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할 정도의 서면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소(訴)를 통하여 얻고자하는 결론에 해당할 것인바, 청구취지가 부실하게 작성된 소장(특히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 회사라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경우)은 필연적으로 ‘쟁점 누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도 기각(棄却)과 각하(却下)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4) 서면의 내용 중에 논문이나 체계서를 인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바,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참고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논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지만, 심사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선 준비서면에서는 판례 이외의 참고문헌의 인용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서면평가가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기 위한 상대평가로 진행된 관계로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면에서 발견한 장점(長點) 보다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사항들을 위주로 총평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사 과정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방법, 부진정연대책임의 문제점, 소권의 남용 등에 관한 참가자들의 문제의식과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선에서는 조금 더 잘 벼려진 변론(辯論)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아쉽게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본선 진출팀 대진표

대회안내 : 본선에서의 원피고 지위와 대진표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대회 준비서면 제출 기한 : 2019년 8월 13일 (화)

– 본대회 및 시상식 : 2019년 8월 17일 (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