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4 법률방송뉴스] "파업의 본질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손배가압류 잡는 시민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인터뷰 일문일답

"파업의 본질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손배가압류 잡는 시민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인터뷰 일문일답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원문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0

 

[법률방송뉴스]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

2017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사회에 권고한 내용이다.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무려 20배가 넘는 비율로 자살 생각을 하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 이들은 대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5년째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지선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의 활동가 윤지선씨. /법률방송

 

-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가 노조 측에 어떤 법적 권리를 침해하나.

“가장 크게 침해받는 건 노동권이에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가장 크게 침해를 받고 있고 그 근거는 이제 손해배상 자체가 보통은 노동조합에도 청구가 되지만 노동조합에 소속이 되어있는 노동자 개인 개인들에게 다 청구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은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협박이나 회유의 얘기는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를 빼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조합원수가 줄어들면서 노동조합이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이 위축이 되면 그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일단은 쟁의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국제기구에서 수차례 권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2017년에는 ILO에서 철도파업 관련해서 손배 들어 온 걸로 권고를 했었고 또 하나는 UN사회권위원회에서 ‘쟁의권을 침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다. 손해배상은’ 저는 그 ‘보복조치’라고 표현했던 국제기구의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손해를 이만큼 봤으니 그 손해를 보전 하겠다’라는 내용에 있는데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어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손해를 왜 회사가 보전 받지 못해서 문을 닫을 지경이다, 라고 보통 사측은 주장을 하지만 그럼 그 재판 기간 동안에 사측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보통 3년, 1심이 끝나기까지가 3년 혹은 6년 이렇게 길게 걸리고, 대표적인 사업장이 이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러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손해를 보전을 받겠다는 아주 근본적인 그 원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노동자에게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국제기구에선 이걸 보복조치라고 본 거예요.

쟁의행위를 참가했다는 이유로 특히 개인에게 손해배상 거는 것. 이거는 한국사회의 거의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거죠.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헌법보다 하위법령인 민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동3권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경제권, 생존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셨다. 해외는 사정이 어떤가.

“저희가 2004년에 손잡고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때 한번 국회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네 군데에 노동법과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학술 연구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어쨌든 4개의 국가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얘기했던 건 민사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 손배 청구할 때 회사 보통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을 같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보통 3중고라고 얘기해요. 회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인데 회사는 해고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해서 이 철컹철컹을 하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민사 손배. 이게 거의 끝에 가는 건데. 이 3개 징계하는 이유와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와 민사 손배 하는 이유에 소장에 적시되는 이유가 똑같아요. 같은 사유로 3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인데 그 이유가 구속은 노동자 개인이 구속되면 그만이지만 특히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 보통 진행이 되요. 그런데 간부가 구속이 되면 노동조합은 좀 단결을 더 해요. ‘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다가 우리 이제 지회장이 저렇게 구속됐구나, 지부장이 구속이 됐구나,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개인에게 경제권 제약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 의식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채권압류가 들어오면 일단 생계비가 들어가는 통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되고 이러면 가족부터 힘들어지면 그거를 보통 지켜볼 수 있는 노동자들이 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의 집의 상황,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상황, 동료와의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일본의 학자들이 그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노동자들의 권리, 생존권까지 침해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왜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이 1차적으로는 구속까지, 파업을 해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니 대체 노조 조직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파업해서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10%되는 노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끊임없이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반응이 1차적이었고, 2차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수십억에 달하는 KEC나 쌍용차 같은 경우는 최초 청구금액이 300억, 400억 이랬는데 300억원, 400억원을 청구했는데 노조가 유지되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했나 했더니 일단 독일 자체는 노동법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파업이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는 판단 자체를 하는 법원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법원에서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사용자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냐. 근데 대체적으로 없대요.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 손을 들어주려면 사용자가 이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 손실을 봤고 이 파업 자체가 부당하다고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는데 대다수가 그걸 입증을 제대로 못해요. 예를 들어 손실을 입증을 하려면 사용자 측이 지난 1년간에 우리의 어떤 생산, 그다음에 판매와 관련된 회계자료를 공개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손해를 본 게 원래 정상적인 기간 동안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를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웬만한 회사가 회계자료를 공개한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대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독일은 또 우리 그 단체협약을 굉장히 우위에 둔대요. 예를 들어 경영자의 권리보다 노동자의 개개인의 권리가 더 우선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굳이 그렇게 파업을 막 심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협이 우선시 된다는 거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서 단협을 그만큼 탄탄하게 세우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로 우리가 다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교섭자체를 회사가 거부를 해도 그걸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끽해야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당노동 행위인데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고 실제 구속된 사례가 10년 동안 딱 2건이래요. 아주 심각한 경우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처럼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 컨설팅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를 한 경우가 인정이 돼서 그 분은 7년 만에 구속이 됐고요. 그것도 형량이 1년 2개월 밖에 안돼요.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가 8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10년 동안 이 두건이라면 이건 철저히 법적으로도 노동자가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벌금이 2천만원 이하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사장이어도 부당노동행위 하고 만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예를 들면 이 피켓 하나만 잘못 걸어도 1년 6개월 이렇게 구형이 떨어져요. 그렇게 보복을 하면 되거든요.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 보복을 할 수 있고. 그냥 2천만원 벌금내고 나는 그냥 10억, 20억 때려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게 너무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인거에요. 한국 사법부가.

아까 독일 얘기했는데 프랑스에서 손배를 청구했던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서 있었다고?' 근데 순간 부끄러워 진 게 50년대였대요. 1950년대. 

그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전 사례는 1920년대.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게 40년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민주주의가 일정부분 신장한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얘기했을 때도 영국사례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영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 뭐 다른 국가들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건데. 영국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하는데 그 이유가 노동권은 어쨌든 그렇게 시민이 민주주의가 신장이 되면서 시민이 투쟁을 통해서 권리한, 혁명을 통해서 권리한 쟁취해 낸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권을 침해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영국은 문화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쪽팔려서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우리가 파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아 뭐 국제기구에 나가면 그래도 좀 파업도 하고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하는 게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일본에서조차 손배 가압류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은 오히려 보통 파업을 하면 회사가 아까 이제 파업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는 회사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직장폐쇄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파업금지 가처분이란 걸 내요. 근데 일본에 회사가 2012년에 있었던 사례라고 하는데 한 병원 쪽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회사가 업무방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병원 측에서 냈어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줬는데 노조가 그 받아들여진 게 쟁의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1천600만원 정도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사회 나갔을 때 한국이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심지어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고, OECD에도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데 노동3권만큼은 굉장히 후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OECD에 대한민국이 꼴지 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노동3권이 굉장히 후퇴되어 있는 거죠."

- ‘노조와해’ 관련해서 창조컨설팅이 어떤 식으로 노조를 무력화 시키나. 

“예를 들면 창조 컨설팅, 지금은 없어졌어요. 노무 법인이고, 현대차나 쌍용차 그다음에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대림자동차, 만도라는 회사 이런 데들은 대기업일수록 회사 안에 노무전략팀이란 걸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노무컨설팅이 필요없죠.

내부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작아요. 1천명 이하에요. 유성기업은 700명 정도 된다고 얘길 하는데 그렇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뭔가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인사팀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고 하는데 징계를 관리하는 곳에서.

그러다보니까 노무 전략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조파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노조는 당연히 대화를 했고 대화를 통해서 뭐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유성기업이 최초는 아니었고 창조컨설팅이 발레오 만도라고 2010년에 발레오 만도라는 데가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 중 하나에요.

거기를 찾아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뭐라고 브리핑을 하냐면 ‘우리는 여러 케이스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노조를 깨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공보수까지. 우리가 확실히 깼을 때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그 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2009년에 옥쇄파업 이전에 쌍용자동차에서 노조파괴가 있었다는 문건을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이 뭐냐면 채증을 한다, 채증. 그래서 어떤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채증 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요. 관리자들한테.

가르치고 혹은 이제 회사에 조금 우호적인 사무직에 어떤 직원들에게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하고 채증일지를 쓰도록 하고 그 일지가 나중에 법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형태가 이런 식이다고 보여주면서 일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옥죄게 하기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일정부분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일정부분 효과를 못 봤을 거잖아요 채증의 범위가 그렇게 직장 내에 있는 일상적인 채증이 있고 다른 한 쪽으로는 보통 공장들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신원보증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지역 내에 보통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촌이 먼저 다니고 있던 회사면 내 조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애가 신체 건강하고 내가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가족이 같이 다니거나 형제들이 다니거나 어떤 학연을 통해서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를 회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 누구랑 친하고...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아내와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파업이든 노조가 쟁의행위를 실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회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조파괴가 단순히 노조파괴가 아니라 인간성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노동자라는 한 사람의 사회전체를 무너뜨리는 걸로 작용을 한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케이스들을 창조컨설팅이라는 곳에서 다 분석을 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각장 효과적인 부분만 뽑아내는 거죠. 그게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노조파괴 시나리오 인데. 발레오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나가면서 점점 진화를 하는데 한 가지 아주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조의 불법을 유도한다’ 그래서 법망을 교묘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손배 가압류도 그 중에 일환이고요.

뭐가 있냐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게 그 창조컨설팅 거기에 시나리오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자면 몸빵조, 시비조, 채증조가 있어요. 몸빵조는 뭐냐, 가서 아까 인간성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좀 욱하는 성미가 있어’, ‘저 사람 누구랑 친해’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 친한 누군가의 험담을 이 사람한테 한다거나 이 사람의 욱하는 면모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비조, 몸빵조, 채증조의 역할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툭툭 건드는 거예요.

‘너희 오늘 좀 이랬다며? 너 그거 징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툭툭 건드려요. 이 사람의 몸엔 녹음기와 어떤 그 핸드폰을 예를 들면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노동자들 작업복에는 이 조끼나 아니면 이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꽂으면 카메라만 이렇게 당연히 드러나죠. 이거를 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CCTV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참다가 욱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욱하게 되면 그 순간 몸빵조가 다다다다 와서 말리는 척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여요. 그거를 채증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혹은 욕설을 해서 어떤 모욕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폭처법이나 모욕죄로 이런 걸로 형사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사고소고발 한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아주 기계적으로 경찰들, 검찰들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소를 또 손쉽게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손쉽게 가능했는가는 최근에 고용노동 행정개혁 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검찰이 굉장히 불리하게 기소했다는 식의 정황도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 인거죠. 노동자들은 그렇게 기소가 되면 어떤 벌금형이나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민사 손배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욕죄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정신적 위자료 보상해라 라면서 청구가 되고 이런 형태인 거죠.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병원비든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명박까지는 파업을 유도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자들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렇게까지 파업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된 이명박 정권 동안에 노조가 굉장히 많은 수가 위축이 되요. 복수노조로 빠지거나 저희가 손배 들어온 사업장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노조가 아예 없어진 사례,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하셨던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침해받는 권리가 뭐냐 했을 때 제가 노동3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조가 없어지는 건 아주 극명한 근거인거죠. 노조가 없어지거나 절반이상 줄어든 사례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럼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파업을 하지 않아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을 받고 민사 손배를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 된 거예요. 그래서 파업 쟁의행위가 단순히 파업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거나 집회시위를 하거나 예를 들면 노동절에 노동절 집회 참여했다는 이유로 손배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어요. ‘네가 노동절에 집회참여를 하는 동안에 우리 회사에 갑자기 설비 자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노동절 집회만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설비문제는 즉각 해결할 수 있었을거야’라는 논리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 지금도 투쟁 중이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노조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있는지.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민단체가 보통은 목적이 되게 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정치하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손잡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손배 가압류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랑 지금 남은 손배 문제만 처리되면 저희 단체는 해산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렇게 오래갈 문제인가.

예를 들어 제도개선을 하고 지금 손배가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대체 이 손배, 쟁의행위가 일어난 원인이 됐던 사건에 사측의 책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명확하게 확인을 해도 노조 손배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사측을 압박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도개선이 저희 벌써 5년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간에 새로 손배를 받은 사업장들도 있고, 손배가 확정된 사업장들도 있어요. KEC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사롄데 왜냐하면 임금 압류가 보통 확정이 되면 회사가 그걸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아요. 협박을 하죠. ‘니네 노조활동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이거 집행 할거야’. 대표적으로 한진중공업이 그래요.

2012년에 최광석 열사가 돌아가신 그 158억, 듣도 보도 못한 158억 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시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여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 손배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9억이 1심에서 확정판결이 났어요. 그 확정판결이 나면 집행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노동권은 계속 협박을 받으면서 옥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 무력감을 계속 느끼고 무력감이 심해져서 절망을 하게 될 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손배 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작년에 발생을 했어요.

국가로부터 손배를 받았던 쌍차에 이제 김재중 열사인데. 그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나마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이 노동조합과 개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 노력이 부족했던건가 아니면 대체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국회는 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까라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활동가 일을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내가 만나왔던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이제 느낀 거죠.

근데 이런 경각심을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심리치료센터를 통해서 노동자들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회나 정부가 나서야 하거든요.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ILO,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ILO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비준하고 있지 않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준을 해라. 그게 비준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조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불가피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결단 플러스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6월이 이제 ILO 총회인데 그 전까지 한국정부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UN 사회권 계약 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게 2017년이죠.

‘쟁의권은 보복조치, 쟁의 참가하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보복조치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하나는 ‘하지마라. 자제해라’ 또 하나는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라. 그런데 18개월 안에 답변을 해야되는데 지금 18개월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2017년 10월에 권고안을 발표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 혹은 시행하겠다는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정하고 지금 금속노고가 좀 대표적으로 노조파괴가 어떤 기획적으로 손배 가압류가 들어왔던 사업장들이 금속노조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작년에 인권위로부터 좀 사업비 일부를 받아서 고려대학교에 김승섭 교수팀이랑 심리치료센터 와락이랑 저희랑 같이 금속노조 안에 있는 개인이 손배를 받은 사례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이 손배를 받은 사업장에 소속 개인들, 개인노동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월 24일날 발표 했어요 인권위에서. 그 두 가지를 주요하게 봤어요. 노동권을 얼마나 침해하는가. 그 다음에 권리침해 당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낙인이 효과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주요하게 본 결과를 발표를 했죠.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 결과와 그간에 저희가 어쨌든 정리해왔던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정부에도 전달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도 전달을 하고 인권위에도 좀 제대로 ‘이게 인권침해 사례다’라는 것에 대한 권고안을 내달라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ILO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금속노조를 대상으로만 했을 때 결과가 이런데 전체조사 해라, 라는 요구를 전달을 해볼 예정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