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재면담 결과 알림

[보도자료]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경찰청 재면담 결과 알림의 건

1. 언론의 자유와 정론직필을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

3. 3월 5일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경찰청 재면담을 진행했습니다. ▲2.20 법무부 면담 결과를 알리고,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수용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묻고 ▲국가 손해배상철회와 가압류전원해제 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에 위의 요구사안을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아래 첨부한 공문 참조).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알리고, 가급적 3월 내로 답변을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4. 면담에 참여한 경찰청 관계자는 제출한 요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5.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들에게 그간의 면담경과를 공유하고, 경찰청 답변에 따라 향후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끝).  

<첨부자료> 
[공문]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수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문의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010-9077-6299),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1. 국민안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갑룡 경찰청장님과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 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당사자와 국가손배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참여합니다(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 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 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 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

3.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께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수용에 따른 후 속조치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우리는 지난 1월 30일, 경찰청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국가손해배상철회 또는 전향적조치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2월 20일 법무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절차에 따라 경찰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 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집회 주최자등에 대한 손해배상 취하나 전향적 조치를 취하 라고 권고한 것, 쌍용차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의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 습니다.

5. 경찰청은 지난 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발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된 면담을 통해, 소제기 당사자인 경찰청과 소 대리인인 법무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절차적 문제만이 남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관 련기관 입장확인 및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한 모든 노력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절차상 문제로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관련기관을 찾아다 니며 입장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가압류해제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손배와 관련해 가압류조치 대상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9명뿐입니다. 지난 2월 1일 복직노동자에 대한 가압류해제조치를 발표하며, 법무부는 ‘가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복직한 노동자에 비해 더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해고노동자 9명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0 년을 가압류로 고통받은 개개인들은 이번 선별적 가압류해제로 심리적 고통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바랍니다.

6. 우리는 요구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더는 당사자들이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 지 않도록 조속히 협의해 가능한 3월 내에 답변을 주시기를 민갑룡 경찰청장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